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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정보/오늘의 지식!

민식이법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과 악법 이번 기회에 민식이법 제대로 확인하자

by 빡세다빡세 2020. 4. 1.

안녕하세요 일상 이야기

DAILY HELPER입니다.

 

요즘 민식이 법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가짜 뉴스의 논란과 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돌고도는 얘기로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눈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면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 MAP도 불안하다면 스쿨존 우회경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입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는

스클존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 카메라 설치로 인한 사고 예방)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두 개의 법안 중 2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을 보게 되면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 구역일 때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할 때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할 때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을 했을 시 해당됩니다.

 

 

만 13세 이상 종합보험 처리

만 13세 미만 벌금 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30킬로 미만으로 가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이지 않아

사고를 냈다 이것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잠깐 전방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 좋게 말을 하자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운전자 부주의로 법을 만들었다? 는 느낌이 듭니다.

취지 이후 법률은 충분한 논의가 있는 후에 적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걸 한 번씩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걸로 인해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정부가 운전자에 대한 노력을 한번 더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냥 T MAP을 이용하여 법이 조정될 때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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